재판소원이 신분회의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가져오고 또한 신분회의가 최고심급의 역할을 하리라는 우려로 재판소원의 도입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1818년의 바이에른 헌법에 규정된 '헌법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소원'가능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헌법소원'이란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 핵을 헌법 개정의 한계로 인정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가치에 반하는 헌법의 경우 위헌적인 헌법 개별규정이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독일의 경우 개별적 헌법 규정이나 헌법 개정에 관해 위헌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제대군인에관한법률』의 군복무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에 대한 쟁점
1) 위헌성 여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서 ‘가산점 정도가 지나쳐 위헌’이라는 견해와 ‘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인 것이다.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① 일반 법원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 예컨대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와 ② 사법부(대법원)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①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표
1. 머리말
“대의제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에 있어 선거구의 획정은 선거결과가 가능한 한 국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릇된 선거구획